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2024-09-05 09:19
인사처·행안부에 '양육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육아기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할 경우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이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특별휴가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국정감사,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이 있어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됨에도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해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인사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육아기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유연한 근무여건을 조성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