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마약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실형에 항소...무거운 처벌 필요" 2024-09-04 17:56 이건희 기자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단] [속보] 검찰 "'마약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실형에 항소...무거운 처벌 필요" 관련기사 '나혼산' 나왔던 유아인 그 집, '63억'에 급처분했다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벗었다..."증거 불충분" '집유 아닌 실형' 유아인 구속에 차기작 공개 '난항'...승부는 '잠정 보류'·하이파이브 '관망' "병세 악화 죄책감 커"…유아인, 2심서 부친상 언급하며 선처 호소 '상습 마약 투여' 유아인 2심서 선처호소..."악의적 법 위반 아니다" 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