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 시동...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한다
2024-09-04 14:16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을 추진한다. 보혐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고,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40% 수준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 조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은 크게 △노후 소득 강화 △세대 형평 제고 △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개선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정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 인상한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둔다는 방침인데, 내년부터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 안정과 함께 소득 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군복무자를 위한 크레디트 제도 역시 확대된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디트에 대해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는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향후 세부 방안을 마련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에 대해 조정을 논의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행 약 30만원에서 확대한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 소진에 따른 연금 미수령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연금 안정성을 위한 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금 수익률을 지금보다 1%포인트 이상 제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