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명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2024-09-04 09:14
국민콜 110 또는 1398 통해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상담·접수 가능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서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선물이나 향응을 수수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실시해 왔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추석 선물허용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30만원 한도로 가능하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전 자율적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각급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신고 및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할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기간에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