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재가..."국군 38선 돌파한 날"

2024-09-03 15:42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전통시장법 등도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 공간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발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다. 택시 업계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지역 택시 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