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

2024-09-01 14:35
피해액 1919억 보전, 25명에 징역 10년 이상

지난 8월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을 대상으로 초기 단계부터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해 협력 중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부동산 거래정보와 피해상담 사례 등을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총 4137건의 거래에서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1414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최근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고 24개월간 전국적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8323명(구속 610명)을 검거했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하여 엄단했다. 

적극적인 검거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지난해 7월 말 대비 3.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1918억8000만원 상당을 보전조치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54개 검찰청에 총 71명이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전국 60개 검찰청에 총 99명으로 증원해 전세사기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지난해 1월경 기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국토부·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협력하는 등 단속과 수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기소된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2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평균 징역 11년 구형),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평균 징역 7.7년 선고)되는 등 실제로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임대권한 없는 신탁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신종범행 등에 대해서도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 범죄자에 대한 엄정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