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허벅지 돌찍기' 살인 30대 무기징역 선고"
2024-08-30 17:0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 피고인 A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여수에서 발생한 '허벅지 돌찍기'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32)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29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및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얄팍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뒤, 실체 없는 분쟁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을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착취했다"며 "특히 폭행 강도는 갈수록 심화됐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거나 위험한 흉기로 서로의 허벅지를 찍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려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반복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초범으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측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29일, 여수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B씨가 사망하고 C씨가 중상을 입는 사건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