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보증 24조 승인 완료…신축매입임대 재정도 3.5조 추가 집행"

2024-08-30 14:56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작업에 속도를 낸다.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물량확대 정책과 함께,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열린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공급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과 대책 성과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향후에도 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이달 23일까지 누적 총 24조2000억원이 승인되는 등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PF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또 정상화 가능 사업장도 적극 발굴해 관련 투자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 등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한 서울 아파트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이어 비아파트 주택 정상화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공급에 필요한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내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