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野 과방위원 상식선 넘어…이지메 수준"

2024-08-30 14:05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요구 의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불필요한 조치들은 자제해야 맞는데 굳이 추가 감사까지 한다는 게 우려된다"며 "감사 결과는 걱정되지 않고, 그 정도로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건을 두고 공방 중이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은) 매일 국민 대표, 국회 권위를 운운한다"며 "하지만 정작 국민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야당이 감사 이유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든 데 대해선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단정지은 건 아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에서 7인 이상 있을 때 의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설치법에는 2인 이상이라고 표현돼 있다"며 "최소 요건이 되면 일단 의사를 진행하라고 정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원장 탄핵을 통해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켜놓고는 서류를 내놓지 않고 증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에 직원 업무 과중 고충을 담은 것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오죽했으면 어느 과장이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하소연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서 아프다고 했다가 호되게 당한 꼴"이라며 "그냥 '이지메'(집단 괴롭힘)라고 말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직무대행은 "이미 과방위 운영은 상식 선을 넘어섰다는 게 내 판단"이라며 "터무니없이 소리치며 누르려고만 하니 반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