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교육감직 상실

2024-08-29 12:56
대법원, 조희연 원심 판결 확정..."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조희연, 2014년 서울시교육감 당선 뒤 3선 성공....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공교육 강화 등 추진

조희연 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직을 상실한 조 교육감은 10년 만에 서울시교육감에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즉시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이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됐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거듭 판결에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1990년대 고(故)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참여연대를 만들어 초대 사무처장,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등을 지낸 조 교육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이 분열된 가운데 깜짝 당선됐다. 이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도 내리 연임에 성공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이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조 교육감은 재임 기간 동안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에 힘썼고 최근까지도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조 교육감이 3선 연임을 할 당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며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 교육감이 추진했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백지화됐고, 학생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학생인권조례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과 맞물려 교권 추락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아울러 3선 당시 득표율이 38%에 불과해 진보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 학부모들 실망감이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채한 문제로 임기 2년을 남겨두고 교육감직에서 불명예스럽게 도중하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