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에 검증 신청하는 '공사비 검증 사업' 내달 본격 시행

2024-08-29 17:34
행당7구역·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 완료…'공사비검증 관리카드' 등 도입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서울 정비사업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해 증액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공사비 검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앞서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에 나선 바 있다.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는 3.3㎡당 1300만원의 계약 내용 변경을 앞두고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원에 대하여 검증을 진행한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됐다고 시는 밝혔다.
 
SH공사는 이번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공사는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의 자재나 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반포22차에 앞서 SH공사에서 공사비 검증을 완료한 행당7구역(재개발)의 경우,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가 제시한 526억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끌어냈다.
 
앞서 시는 공사비로 인한 조합-시공자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시의 갈등관리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공사비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관리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