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다음달부터 전세 갱신시 증액분까지만 빌려준다
2024-08-28 16:49
갭투자 부르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
중도상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
KB국민은행이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될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혹은 총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에 빌린 전세자금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만약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늘어났고, 기존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신규대출 금액은 5000만원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국민은행은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이 자기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