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H낙찰 후 20년 공임...'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2024-08-28 14:59 신진영 기자 여야 합의 첫 '민생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LH, 전세사기 주택 경매차익 지원 개시…위반건축물도 매입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기고] 전세사기 특별법, 협치의 모범에 이은 행정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 전세사기 피해자 2만3730명…1227명 추가 인정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