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H낙찰 후 20년 공임...'전세사기특별법' 국회 통과 2024-08-28 14:59 신진영 기자 여야 합의 첫 '민생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 고객에 대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기고] 전세사기 특별법, 협치의 모범에 이은 행정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하며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 평택시, 전세사기 근절 위한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이현재 하남시장,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본격화…전세사기 예방 나선다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