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황리 개최

2024-08-27 15:49
지평, 2022년 1월 BSR과 업무협약 체결...매해 공동 세미나 개최

지난 23일 법무법인 지평이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지평)은 지난 8월 23일,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EU의 공급망 실사법(이하 ‘CSDDD’)이 지난 7월 2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CSDDD 적용대상인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자회사 및 공급망은 인권ㆍ환경 실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지평은 전 세계에서 인권실사를 200차례 이상 수행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과 함께 인권실사의 기본 원칙, 회사 및 공급망 인권실사 방법론과 사례, CSDDD와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의 주요 쟁점 및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8월 23일에 진행된 1회차를 시작으로 9월 27일, 11월 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 인권경영 아카데미의 첫 번째 세션은 Asako NAGAI(아사코 나가이) BSR 매니징디렉터가 ‘인권실사의 토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과 실사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아사코 나가이 매니징디렉터는 “UNGPs는 기업이 권리보유자에 미치는 인권 위험을 식별하고 해소하는 틀로서 인권실사를 제시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글로벌 규범이 지금의 실사법제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업을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민창욱 지평 파트너변호사가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1): 인권 정책, 인권영향평가 및 대응조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민창욱 파트너변호사는 “EU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은 인권ㆍ환경 위험의 발생가능성 및 심각성이 높은 영역에 우선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기업은 이러한 위험-기반 실사를 회사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내재화하고, 그에 따라 회사ㆍ자회사ㆍ공급망에 대해 효과적으로 실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평 ESG센터장인 임성택 대표변호사는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인권경영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적인 인권실사 규제에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평은 지난 2022년 1월 BSR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 최적화된 공급망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