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시청·소지도 처벌…민주, 법률 개정안 줄줄이 발의

2024-08-27 16:56
한정애 "법·제도, 기술 못 따라간다는 지적 제기"
김용민 "여가부 장관 2월부터 공백…역할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넷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 인물의 얼굴 등 영상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4선·서울 강서병)은 27일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총 7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지난해 대비 90%에 달하는 총 6434건을 시정 요구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범죄물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해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나왔다"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 영상물 유포 행위가 급속도로 증가했는데, 교육부도 교육 자료를 통해 심각성을 알리는 등 예방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재선·제주을)도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명선 의원(초선·충남논산계룡금산)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불법·허위 촬영물을 소지·구입·시청·저장·판매하는 자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월 이후 공백 상태"라며 "여가부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면 민주당이 먼저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도 중앙당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 피해자 보호 방안과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