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쿠팡·네이버 등 입점...중기부 "최대 1만개사 선발"
2024-08-27 14:14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영세 소상공인이 타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8일 낮 12시부터 티몬, 위메프 입점 소상공인 가운데 정산받지 못한 피해를 입은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입점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 등이다. 입점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입점 플랫폼 수의 제한은 없다.
중기부는 최대 1만개사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제공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