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쿠팡·네이버 등 입점...중기부 "최대 1만개사 선발"

2024-08-27 14:14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앞에서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영세 소상공인이 타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28일 낮 12시부터 티몬, 위메프 입점 소상공인 가운데 정산받지 못한 피해를 입은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입점 기업 중 피해가 발생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및 부도 중인 소상공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추석 전 지원을 위해 기존 선정된 이커머스 플랫폼 중 판매제품 범위가 넓은 곳과 소상공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 플랫폼과 협업을 추진한다.
 
협업 대상 플랫폼은 그립, 네이버, 도매꾹, 롯데온, 우체국쇼핑몰, 쿠팡(로켓배송), 11번가, G마켓·옥션, H몰 등이다. 입점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입점 플랫폼 수의 제한은 없다.
 
중기부는 최대 1만개사에 마케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가격 할인쿠폰 발급, 광고비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행사 등을 제공한다.
 
올해 중기부의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피해기업은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규 신청 소상공인들은 5~7월 결제내역 출력물 등으로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간이과세자 확인,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