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키로…의사일정도 합의

2024-08-26 17:44
방송4법·25만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은 변수
간호법, 복지위서 공방…"본회의 상정 노력"
9월 2일 국회 개회식·9일 대정부질문 진행

지난 20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했다. 

다만 간호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구하라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의결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반대하면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였던 간호법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막혀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당은 야당이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고, 야당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여야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나타내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간호법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금명간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도 추진 중"이라며 "28일 본회의에 오를 수 있도록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9월 2일 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 9~12일 대정부질문, 9월 25일 본회의 순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