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특별 체납징수…자주재원 확보에 '총력'

2024-08-26 13:27
내달 말까지 2024년 하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 운영…122억 징수 목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 등으로 늘어나는 체납 규모를 줄이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를 ‘2024년도 하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122억원(지방세 96억원, 세외수입 26억원) 징수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특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를 추진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전북 전주시는 오는 9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 재학생 또는 6학기 이내 휴학생으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며, 올해부터 생활비 대출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자는 재학 또는 휴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전주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전주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을 오는 11월까지 확정해 대출계좌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전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과 협력해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지원 방식은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이미 발생한 이자액을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형태로 사후 지원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