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우리금융 회장·행장 정조준?···해명 이례적 조목조목 반박

2024-08-25 18:00
공중파 방송 출연해 우리금융·우리은행 직격
"누군가 책임져야"···임종룡·조병규에 날 세워
"부당대출 인지하고도 보고 없어···엄정 대처"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검사와 향후 제재를 예고했다. '법상 최대 제재'를 예고한 만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더욱이 부당대출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우리은행에서 내놓은 해명까지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손 전 회장과 그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 제재가 가능한가' 묻는 질의에 대해 "법상 가능한 권한에서 최대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임 회장이나 조 행장과 같이 최고경영자(CEO) 수준에서 관련 배임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비판이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공개 발언이 나온 직후 '부정적 대출 취급 관련 추가 사실 관계 등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 원장 발언을 뒷받침했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이 내놓은 해명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금감원이 개별 금융회사 주장에 대해 반박자료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여신 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최소 지난 4월 이전 또는 지난해 4분기 중 관련 금융사고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횡령·배임 등 중요 금융사고 발생 시 이를 즉각 보고·공시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또 우리은행은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여신을 결정한 본부장이 퇴직한 뒤 자체 감사에 들어갔고, 올해 1월 그를 면직 처리하는 등 수상한 행보를 보였다. 또 금감원이 지난 5월께 관련 사건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야 이를 금감원에 보고했으며 관련 사실이 언론에 드러난 뒤에는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했다"며 법적 최대 제재를 예고했다. 우리은행 주요 임원진은 이날 대부분 출근해 이 원장 발언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