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 지정 결정된 것 없다"

2024-08-22 11:19
"법 개정 사안…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 아니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연합뉴스]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22일 공법단체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이날 대통령실이 이번 주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추가 지정 유력 후보군 등을 추리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가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현재 국가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은 지난 2021년 1월 5일 5·18유공자법이 개정된 후 1년 5개월 만인 2022년 5월 13일 공법단체 전환이 완료됐다.

한편 보훈부는 독립 분야 공법단체인 광복회가 주관한 광복절 기념식에서 축사를 맡은 김갑년 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의 '대통령 퇴진'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성향 인물로 지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에 반발해 정부 주관 경축식에 불참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