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속세 완화 가속도...'부자 감세·부의 세습'은 막는다
2024-08-22 16:23
민주 정책위, 임광현·안도걸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혁신당 차규근·민주당 김영환 "상속주식도 공정시장가대로"
혁신당 차규근·민주당 김영환 "상속주식도 공정시장가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속세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단순히 세율만 낮춘 '부자 감세'가 아닌 공제 한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중산층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또한 양당은 시장가치에 따라 상속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여당의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이른바 '부자 감세'와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세금을 많이 매기는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자산 가액의 20%를 일괄 할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차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50%수준에서 형성된다고 한다"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다면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단순 인하 역시 부자감세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공제 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이재명 2기 정책위 상임 부위원장에 임명된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놨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고, 안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두 법안 모두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안 의원은 "(정부 개정안은) 전체 사망자 0.4%인 1200명만 혜택을 본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역시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에 "가업상속공제는 '강남3구' 주민에 특혜를 주는 세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일부 완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폐지는 어렵다는 기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아주경제에 "금투세 폐지를 완강히 반대한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으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입장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한 양당은 시장가치에 따라 상속주식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이는 정부·여당의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 방침'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이른바 '부자 감세'와 '부의 세습'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세금을 많이 매기는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자산 가액의 20%를 일괄 할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차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적으로 50%수준에서 형성된다고 한다"며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다면 최대 주주 주식할증평가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 단순 인하 역시 부자감세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공제 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최근 이재명 2기 정책위 상임 부위원장에 임명된 임광현·안도걸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정부 정책에 맞불을 놨다. 임 의원은 국세청 차장을 역임했고, 안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두 법안 모두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공제수준은 1996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면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는 게 법안 발의 이유다.
안 의원은 "(정부 개정안은) 전체 사망자 0.4%인 1200명만 혜택을 본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도 지난 18일 당대표 수락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는 반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역시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면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에 "가업상속공제는 '강남3구' 주민에 특혜를 주는 세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일부 완화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폐지는 어렵다는 기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아주경제에 "금투세 폐지를 완강히 반대한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으로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입장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