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토지 조기 보상법 국토위 통과…적기 개항 이뤄지나

2024-08-21 18:16
김도읍 "신속·원만 보상 절차 중요…초당적 협력 요청"
윤종오 "기후위기 시대에 부적합…법안에 반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의 빠른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심사에 올랐다.

가덕도 신공항 개발 사업은 부산 시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다. 건설에는 13조 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생산 유발효과 16조 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공항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 및 보상 절차인데, 김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자체는 국토위원 과반이 동의하며 가결됐으나, 일부 위원이 반대하기도 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법률안 의결 직전 이견을 표했다. 그는 "제 개인 의견을 하나만 이야기하겠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가덕도신공항이 부적합하다고 우리 당론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법안도 반대한다는 것을 기록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