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잊힐권리 시범사업 1년…"실질방안 모색해야"

2024-08-21 17:56
개인정보위,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에 참석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지우개 서비스'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 잊힐 권리가 아직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보장되지 않는 만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전반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재림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책임리더 등을 비롯한 학계·법조계·시민사회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나 교수는 아동이 실질적으로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아동 권리행사를 막아 놓은 상태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부모가 결정한다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관(ICO) 규정이 제시됐다. 나 교수는 "ICO은 18세 미만 연령을 5단계로 구분하고 연령별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며 "아동의 자율권과 부모의 감독권 비중을 발달 수준에 따라 달리했다"고 덧붙였다.

나 교수는 디지털 환경 변화와 아동·청소년 특수성도 연관지어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 기반 일상생활로 대규모 개인정보가 집적됐다"며 "생애주기 상 발달하고 있는 존재인 만큼 개인정보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책임리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들 간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지우개 서비스는 신청자로부터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을 위임 받아 대리인이 게시판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 등을 요구한다. 이 요청권과 △정보통신망법 상 권리침해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정·삭제 요구권 △처리정지 요구권 등과의 유사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이 책임리더의 설명이다. 

그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다면 유사 제도와 비교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이 삭제 요구권을 무한대로 보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을 놓치고 새 권리를 쭉 만들기보단 어떻게 다른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지우개 서비스를 시행했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삭제·접근배제(가림처리)할 수 있다. 당시 만 24세 이하 국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1월 29세 이하로 확대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정책·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