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졸업 직후 개원 막는 '진료면허' 검토…의료계 반발
2024-08-20 19:44
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 개원과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향후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대학 정원과 연계하고 지도전문의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혁신 및 국가투자 강화, 지역 수련병원의 상향 평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2012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 과오에 따른 소송 1심의 경우 평균 26개월이 걸리는 반면 이 제도를 통한 조정은 평균 3개월만 소요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의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를 보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의사 면허를 받는다. 의사 면허가 있으면 수련의·전공의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의로 독립 진료를 할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받은 해에 바로 일반의로 근무를 시작한 비율이 2013년 약 12%에서 2021년 약 16%로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임상 수련 강화와 연계해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복지부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대학 정원과 연계하고 지도전문의의 일대일 지도, 다기관 협력 수련 등 수련 혁신 및 국가투자 강화, 지역 수련병원의 상향 평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반발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관한 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분쟁 해결 제도인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한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2012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 과오에 따른 소송 1심의 경우 평균 26개월이 걸리는 반면 이 제도를 통한 조정은 평균 3개월만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