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에 매일유업 선정…남양·이랜드·CJ 우수

2024-08-19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공정위는 19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대리점과 협약을 체결한 8개 공급업자의 이행실적에 대해 평가해 매일유업을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했다. 우수 등급에는 남양유업·이랜드월드·씨제이제일제당 등 3개사, 양호 등급에는 오리온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과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과 공급가격 인하,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은 공급업자 역시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남양유업은 판매촉진행사 등의 비용 지원과 대리점의 신규거래처 개척·입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의 고객 주문내역을 대리점이 판매하도록 이관하는 방법의 지원, 씨제이제일제당은 판매촉진행사 등의 비용 지원과 대리점에 각종 장비·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 등급을 받은 오리온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대리점의 판매촉진비용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행평가 결과에서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된다. 또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2년,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1년간 대리점법과 관련한 직권조사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상생협력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전속대리점 비중이 높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상담·자문을 실시해 더 많은 공급업자가 협약에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