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 특별지원
2024-08-16 18:07
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통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억원이며, 대출금리는 3.9%에서 4.5%로 우대 적용한다.
또 피해기업이 보유한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일시상환방식 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연장을 지원하며, 분할상환 중인 대출의 할부금도 다음 회차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은행 내 별도의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 지원 대응반'을 운영해 피해기업에 금리감면 등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내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티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면서 "여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두터운 지원으로 피해기업이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