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민 경찰 되밀친 취객…대법 "정당화 안 돼"

2024-08-16 09:13
1·2심 무죄…대법서 판결 뒤집혀
"오인의 정당한 사정 정확치 않아"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자신을 밀치자 되밀쳐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시민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만취 상태에서 '예약 차량'이라고 표시한 택시에 탑승한 뒤 운행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파출소에 가게 된 A씨는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를 주장하며 처벌을 원했으나 경찰은 택시기사를 돌려보냈다. A씨가 욕설과 함께 항의를 하자 경찰관은 A씨를 강하게 밀쳤고, A씨는 다시 B씨를 4차례 밀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가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에 대응하려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항해 한 행위로 사회적 통념상 상당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당시 B씨의 유형력 행사가 경찰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인의 정당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라고 판단했다며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경찰관의 행동(택시기사를 돌려보낸 것)은 합리적 재량 판단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제지한 B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더라도(위법성 조각사유), B씨를 밀치며 유형력을 계속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술에 취했거나 항의하며 스스로 흥분하게 된 점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처럼 스스로 오인의 계기를 제공하지 않거나 오인을 회피하려 노력했다면 이 사건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