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군 기밀 넘긴 미군 '유죄'...주한미군 정보까지
2024-08-15 18:03
대만방어·인민해방군 대응 문서 넘기고 57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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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로켓 시스템과 군사 전술 등 중요 군사 기밀을 팔아넘긴 혐의로 체포된 미군 정보분석관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로이터·AP 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군사 방위 정보 유출·유포 모의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미국 기지 포트 캠벨에서 체포된 미군 정보 분석관 커바인 슐츠(24) 병장이 본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슐츠는 본인에게 부여된 일급비밀 정보 취급 인가를 활용해 2022년 6월부터 미국 국방 관련 자료, 지도, 사진 등 수십 건의 민감한 미군 정보를 한 외국 국적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공모자 A'로 적힌 외국 국적자는 홍콩에 거주 중이라 주장하고 있고,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
그는 정보 제공 대가로 4만2000달러(약 5700만원)를 받았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슐츠가 넘긴 문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습득한 내용 가운데 미 육군이 대만 방어에 적용할 수 있는 작전 관련 문서, 중국 군사 전술·중국군 준비 태세·인민해방군 로켓군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주한 미군 관련 문서도 있다고 전해졌다.
이 외에도 다수의 미군 전투기와 로켓 무기, 미사일 요격무기 등 무기 관련 문서도 다수 포함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피고는 우리 군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뢰를 이용해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국방 정보 전송을 모의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