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사용 리볼빙 우려…카드사, 수수료율 등 소비자 안내 강화
2024-08-15 17:00
리볼빙 수수료율 포함 등 정기 고지
카드사들이 리볼빙(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 수수료율을 추가 고지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은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연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카드업계는 이번 안내가 추가되면 금융소비자의 경각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12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대한 개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리볼빙 이용자들에게 기존 고지 내역에 더해 ‘수수료율 상세내역’을 추가로 고지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같은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앞선 표준약관에서는 이월 금액과 선결제 가능 사실을 고지하는 것에 그쳤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넘겨 나중에 갚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연장해서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말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은 리볼빙 잔액 관리를 위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최소 결제’ ‘일부만 결제’ 등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평균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리볼빙 잔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7월 기준 9개 카드사의 리볼빙 누적 잔액은 7조2563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1월 7조6425억원 대비 3862억원 감소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리볼빙 잔액이 치솟으며 금융당국에서 여신 관리에 나섰다”며 “높은 수수료를 안내해 금융소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과도한 리볼빙 사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