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국민의 안전 위협하고 있다"

2024-08-13 11:00
국가총력대비시스템 점검 등 위기관리 대응 훈련 진행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현재 하남시장 및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를 갖고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와 비상대비태세를 확립을 지시했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는 것으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된다.

이날 보고회는 을지연습 소개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을지연습 개요 △주요훈련별 일정 △부서별 협조사항 등을 안내하는 등 훈련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현재 시장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최근에는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지속적인 도발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하남시는 이번 훈련을 실제상황으로 인식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위기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훈련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을지연습은 이달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며 관·군·경·소방이 협력해 국가총력대비시스템을 점검하는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을 진행하는 등 위기관리에 대비한 다양한 훈련이 펼쳐질 예정이다.
◆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호’에 따른 감일동, 감북동, 초이동, 감이동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하남시의 이번 공고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제외한 나머지 구역, 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외 주거지역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며 세부 지정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등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