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 행사…"野 강행 처리 대한 불가피한 조치"

2024-08-12 15:19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된 재의요구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한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돼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여름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곧바로 재가하지 않고 결정을 미뤄왔다. 윤 대통령이 이번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취임 후 총 16~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