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피해자 김거성 전 수석...4억3000만원 배상 받는다

2024-08-11 14:41
김거성, 18살이던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1979년 석방
재판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 위법성 중대"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사진=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국가에서 배상금으로 4억30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3부(재판장 변성환)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4억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은 이 사건으로 인해 출소 이후에도 오랜 기간 범죄자라는 오명 속에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배상금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18세이던 1977년 10월 유신헌법을 비판하는 구국선언서를 배포한 혐의로 체포되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죄로 구속되었다. 이후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1979년 8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김 전 수석은 2013년 9월 긴급조치 9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4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약 11년간 지속된 김 전 수석의 국가 상대 소송이 종결되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이 승소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처음 법원은 김 전 수석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2625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당시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을 때는 추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전 수석은 2019년 2월 다시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는 소멸시효 규정이 문제로 떠올랐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또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된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전 수석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22년 8월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내리며 소멸시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김 전 수석의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