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수상한 대출…알고 보니 우리금융 前 회장 친인척

2024-08-11 14:12
법인 등 관련 차주에 616억원 빌려줘…350억원 '부적정'
금감원, 현장조사 결과 발표…"이번 사안 심각하게 인식"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우리은행에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 다수에게 적절치 못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출 심사나 사후관리 등 취급 과정에서 통상적인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은 대출이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한 규모의 대출에서 연체 등 문제가 발생해 은행도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대규모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거나 원리금 대납사실 등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법인·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문제 삼았다. 그 규모는 금감원이 파악한 게 616억원(42건) 규모다. 이 중 350억원(28건)은 부적정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고, 269억원(19건)에서 연체 등 문제가 발생했다.

부적정 대출 유형도 △서류 사실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심사 절차 위반 △유용 점검 미비 등 다양하다. 특히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거나 본점 승인이 필요한 사안을 지점에서 임의로 전결 처리하는 등 시스템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또 일부 대출상품은 본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 측은 “지난 9일 기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잔액은 304억원, 연체·부실 규모는 198억원”이라며 “파악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을 수사당국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관련인의 문서 위조나 사기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