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김경수, 국기문란 선거사범…복권 재고돼야"
2024-08-11 10:41
"대한민국 유권자 2배 달하는 민심 왜곡"
"판결 확정 후 잘못 뉘우치지 않아"
"판결 확정 후 잘못 뉘우치지 않아"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는 이어 "드루킹 일당은 1초당 2.3회꼴로 총 8840만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비공감을 조작했다"며 "대한민국 유권자 수에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 및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한 마디로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끼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며 "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 및 복권을 자제했다"며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