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작권 침해로 소송 제기하겠다"…'로펌 사칭' 신종 피싱 '주의보'
2024-08-09 11:29
e메일 첨부파일 열면 악성코드로 해킹
로펌 내세우는 신종 수법에 대책 시급
로펌 내세우는 신종 수법에 대책 시급
[아주로앤피] 주요 공공기관인 척 속이고 해킹 e메일을 보내 정보를 탈취하는 사칭 범죄가 대형로펌에도 번지고 있다. 각 로펌들은 e메일, 팝업 공지 등을 통해 이같은 사칭 e메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아주로앤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광장 사칭 범죄 유의 안내'라는 제목의 홈페이지 팝업 공지를 게시했다. 율촌도 임직원 및 업무 관계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사칭 범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로펌 측에 따르면 광장, 율촌 등의 명의, 로고 소속 변호사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싱을 시도하려는 e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사칭 e메일은 '지적 재산권 침해 통지서' 또는 '저작권 침해 통지' 등의 제목으로 발송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을 통한 사칭 범죄는 국세청 등 공공기관과 사기업에서 이미 여러 차례 피해가 발생했다. 메일에는 'hwp', 'pptx' 등 문서가 첨부된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실제로는 첨부 파일이 아닌 특정 주소로 연결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 주소로 이동하면 악성코드를 심어 대상자의 정보를 해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사례를 접수한 로펌들은 '저작권 침해 통지' 등의 제목과 내용으로 e메일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의심스러운 e메일 또는 연락을 받는 경우 열람하지 말고 신고 후 삭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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