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업체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작
2024-08-09 10:48
대출 한도 30억…3억까지 심사 간소화
9일부터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유동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해 최저 3.9% 금리로 3000억원+α 규모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총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신보와 기은이 공급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은 신보의 특례보증을 기반으로 기은의 우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기업당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금액으로 최대 30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3억원 이하 금액은 피해사실 확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3억원 초과 금액은 기업당 한도사정을 통한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협약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99개의 신보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증심사 이후 기은을 통해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접수 첫 날인 이날 오전 신보 남대문지점을 방문해 상담창구를 직접 돌며 집행현장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