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경수·조윤선 포함

2024-08-08 21:06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치적 재기 가능해지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2021년 2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어 재작년 복권 없는 사면으로 남은 5개월 형기를 면제받았다.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올해 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었지만, 복권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