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1기 신도시 사업 속도...소형주택 구매 시 세제혜택 등 비아파트 시장 지원

2024-08-08 15:02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2029년 인허가 8.8만 가구 목표
비아파트 세제 지원 확대...공공 매입 확대,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도입
비아파트 공공임대 1.6만 가구 공급...든든전세주택 등 확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선다. 주택 시장의 '공급절벽' 불안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서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오는 11월 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또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공 신축매입 공급, 세제 지원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집값이 갈수록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등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주택 공급 부족이 지적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우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대폭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현재 서울에서 추진되고 있는 37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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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현재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도 허용한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도 구축하고, 분쟁 신속 조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 파견을 의무화한다. 

정비사업 초기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초기사업비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대출보증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조합원 분담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개별 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하고,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 감면도 추진한다.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이달 중 공개하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구조설계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1월에는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하고, 매년 일정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오는 2027년에 착공에 나선다. 2029년까지 인허가 8만8000가구, 착공 4만6000가구 등 2035년까지 수도권에 총 10만 가구 이상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장기 평균과 비교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법인이 노후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세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1금융권 대출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도 공급한다.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 분양전환될 수 있도록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매입하고, 수도권 위주에 공급한다. 

또 비아파트 시장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단기임대 등록 시 1가구1주택 특례를 제공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대상 주택은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실수요자의 경우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한다.

비아파트 공공임대도 추가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조건부로 매입해 내년까지 6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하게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해 최대 8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 모집공고를 거친 비아파트 임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는 공공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식이다. 2026년까지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