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나란히 기소...전직 언론인 2명도 재판행
2024-08-07 13:02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법률자문 혐의
김만배에 돈받고 기사 청탁받은 전직 언론인 2명도 기소
김만배에 돈받고 기사 청탁받은 전직 언론인 2명도 기소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권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 회장 등 6인에게 각 50억원씩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실상 ‘법률 자문’을 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약 10개월간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 중 소송들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관합동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성남시에 제기한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 등이다. 앞서 성남시는 2020년 2월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 있는 '성남의뜰'에 '대장지구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했고, 성남의뜰은 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권 전 대법관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에게서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전직 언론인 2명을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한겨레 간부를 지낸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한국일보 간부 C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씨는 홍 회장에게 1454만원을 제공한 혐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언론인들에게 12억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