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년 만기 원화 표시 외평채 발행 추진…국회서 법개정 필요

2024-08-05 13:35
조달비용 낮추는 효과…올해 발행되면 8조원 규모 추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안부·기재부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1년 만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부분이라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한도를 18조원으로 편성해뒀다. 그동안 원화표시 외평채가 발행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올해 정부 예산 한도의 40%인 8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4분기 중에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평채는 원화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외국환형평기금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원화 절하로 인한 환율 상승 국면에서는 달러 표시 외평채를, 원화 절상으로 인한 환율 하락 국면에서는 원화 표시 외평채를 사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가 1년 만기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하면 이는 21년 만이다. 앞서 정부는 2003년부터 통합된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중단하고 국고채와 통합했다. 외평기금은 외화 매입에 필요한 원화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려 왔다. 하지만 이 역시 적자 규모가 32조원에 달해 문제가 됐다. 

그동안 장기 외평채 위주로 발행하면서 높은 비용도 문제가 됐다. 그동안 일반적으로 10년 만기로 발행하는데 이 경우 채권 금리가 높아 조달비용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낮은 조달비용으로 원화를 조달해 공자기금의 적자를 메우려는 것이다. 

아울러 외환시장이 개방되면서 환율 변동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 현재는 달러 강세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이 개방되고 관련 대금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이 더욱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주식·사채뿐 아니라 국채도 전자등록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이른 시일 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도걸 의원실 관계자는 "소위 구성이 안 돼 법안 논의에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