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동기 범죄 막아라…총포·도검 규제 강화

2024-08-04 15:06
경찰청, 이달 말까지 도검 8만정 전수점검
'허가 갱신 의무' 총포화약법 개정안 발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씨(37)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인 사건 등 이른바 '묻지마 범죄'(이상 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총포·도검에 대한 규제와 관련 입법이 강화되고 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신림역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포함해 뚜렷한 동기도 정해진 피해자도 없는 이상 동기 범죄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53건 발생했고, 이 중 5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상 동기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자 경찰은 대대적인 도검 규제에 나섰다. 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국내에 소지 허가가 승인된 도검 8만2641정에 대해 전수점검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소지인의 범죄 경력 여부와 가정폭력 이력,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신 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해 필요시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또는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검을 보관하도록 명령한다.

도검 소지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도검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아울러 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총포화약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지 허가를 전면 취소한다.

아울러 경찰은 도검 관리를 엄격히 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하고,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도 총포·도검·화약류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검을 포함한 가스발사총, 화약류, 석궁을 소지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제출하고, 소지 허가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 성폭력, 스토킹 등 중대 범죄 전과자의 총기 소지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도검과 석궁 소유자도 3년마다 정신질환 여부를 검증하는 갱신 의무를 부과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백모씨는 일면식도 없는 아파트 이웃 주민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했다. 같은 날 경기 수원시에서도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아무 이유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길을 지나가던 10대 학생을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달 2일 오전 5시 10분경에는 서울 중구 숭례문 근처의 지하도로에서 70대 노숙인이 중구 용역업체 소속의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