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근 안산시장 "경기도의 매출 제한 기준 완화 결정 매우 환영"

2024-08-04 10:48
다온 가맹점 연 매출 제한 기준 12억원으로 상향

이민근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3일 지역화폐 다온 연 매출제한과 관련, "경기도의 매출 제한 기준 완화 결정을 매우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이달부터 안산 지역화폐 ‘다온’ 가맹점 등록 연 매출 제한 기준을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매출 제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라고 이 시장은 귀띔했다.

현행 기준에서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했다. 상향된 기준은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제한 기준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연 매출 10~12억원 사이의 가맹점 업체와 지난해 1월부터 연 매출 10억원 초과로 가맹점 지위가 상실됐던 소상공인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신규 등록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2023년 연 매출이 12억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이민근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