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빌라 구매 시 1가구1주택 특례... 이르면 이번주 주택공급대책 발표

2024-08-04 10:59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때 세제혜택 확대
도심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3기 신도시 공급로드맵 마련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비(非)아파트 수요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공급 계획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공개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 중이다. 공급 기간이 오래 걸리는 아파트보다 1∼2년이면 지을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계산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상은 전용면적 60㎡형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그러나 기존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로 살 경우에는 취득세 혜택만 주고 양도세·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 등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구매할 경우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이들이 소형주택 매입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기존 세제 혜택으로 비아파트 인허가·착공 실적이 회복되지 않자 정부는 1주택자가 신축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이전에 지어진 기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는 검토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3기 신도시 5개 지구와 수도권 중소택지에서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들이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역별로 공급 계획을 세분화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공개하는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도심 재건축·재개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따로 진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중 일부를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서울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5∼6년 단축하겠다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발표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 재발의돼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