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필리버스터 또 하나
2024-07-31 16:19
與 "불법 파업 조장" vs 野 "합법적 노동운동법"
김영철 검사 청문회 14일 의결...與 표결 불참
김영철 검사 청문회 14일 의결...與 표결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 개최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예고된다.
법사위는 31일 두 개 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 법을 공포한 후 3개월 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예산 편성을 강요한다는 점을 들어 '처분적 법률'이라고 반대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자동적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현금 살포법"이라며 "현행 법령체계에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 국민을 상대로 25만원을 지급하면 상식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교란되는 측면이 있다"며 "재원 자체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부담돼서 실질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위험이 있어 오히려 서민과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금 살포라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민생고를 정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책이 없으니 결국 국회가 나서겠다고 해서 시작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주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합법적인 노동운동법"이라며 맞섰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법안들을 상정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면 법안들은 '여당 단독 재표결-대통령 거부권-폐기'라는 악순환을 또다시 겪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법사위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사 탄핵 자체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야당 측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 불참했고,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 때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