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고액월세 논란에...코레일유통,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뢰

2024-07-31 07:29
"입찰기준가격 변경 등을 통한 입찰 가능 여부 검토 요청"

 
성심당 대전역점 전경. [사진=성심당]
코레일유통이 대전역사 내 성심당 고액월세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코레일유통과 성심당 간 임대료 협상이 임대 계약이 종료된 지난 4월부터 3개월째 답보 상태에 빠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고액 월세 논란은 코레일유통이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로 월 매출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하면서 불거졌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기존 임대료보다 4배 높은 금액이다.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25억9000만원)을 근거로 매긴 월세이긴 하지만 임대료 적정성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코레일유통의 이번 사전컨설팅 의뢰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사원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코레일유통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대전역 2층 종합제과점 공개입찰을 재개할 계획이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 외에도 갈등관리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활성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합리적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감사원 사전컨설팅 및 갈등연구 용역 등의 결과를 반영해 매장 운영자 선정 시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