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티메프 사태, 직무유기가 낳은 '금융참사'…당국, 소비자보호 소홀"
2024-07-30 16:53
"당국, 전자금융업자 규제 공백 방치…규제 턱없이 부족"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입각한 전금법 등 법령 개정해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입각한 전금법 등 법령 개정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 양대 금융노조가 '티몬·위메프 사태'를 두고 금융당국을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티몬, 위메프 정산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며 "PG·카드사 등 애꿎은 금융기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법제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를 받는 것과 달리 위메프나 티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선 사실상 규제 공백을 방치해 특혜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대 금융노조가 2020년 초부터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태를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회생절차를 거치며 2·3차 피해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 방지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며 "규제 공백을 방치해 직무를 유기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면피하려는 작태는 절대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2대 국회가 추가적인 금융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전금법 등 관련 법령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