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이진숙 임명 강행에 "인재풀 고갈 때까지 탄핵 추진"

2024-07-30 11:49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전망에는 "재발의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 할 것"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 된 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방송통신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다 (탄핵)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경우 전략을 묻는 질문에 "지금 그것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저희로서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며 타협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방송4법이 최종 폐기될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지만 그렇게(재발의) 되지 않겠나"라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장악을 둘러싼 정권과 야당 투쟁, 언론 탄압 등이 다시 만들어지게 돼 저희로서는 많이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라며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 다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경우 바로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는 2인 체제가 되는데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즉각 (위원장) 탄핵에 돌입할 것"일아며 "오래 전부터 당에서 합의돼 온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말에는 당 전당대회도 있어 8월 1일 본회의를 확실하게 열겠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