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상속세 자녀공제는 5000만원→5억원 확대"

2024-07-30 10:35
국무회의 모두발언 "기업 투자 늘어야 일자리 늘고 경제 온기 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