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편법대출' 관여 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뒤늦게 징계 의결

2024-07-30 08:31

[사진=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된 대구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의결된 징계 수위와 구체적인 사유 등은 오는 9월 말께 각 금고에 전달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이달 25∼26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된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이 관계자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할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빌린 11억원은 양 의원이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 즉, 사업자대출을 대출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주택자금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쳐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중앙회가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