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주택구입 목적이면 명백한 불법"

2024-04-03 11:44
금감원, 2일부터 새마을금고에 검사 인력 투입
"회색지대 아냐···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 하나"
"예민한 시기 어떤 결정도 부담···단독으로 결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망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주택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나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사안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다.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부터 5명으로 꾸려진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 원장은 "검사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하겠다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견을 전달했고, 행정안전부 보고 등을 거쳐 요청이 왔다. 이에 사업자대출 검사 업무에 정통한 직원으로 검사팀을 꾸려 오늘 아침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기상 예민한 시기에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공동 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안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해 의견을 전했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또 이 원장은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총선 전이라도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약 31억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그는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를 매입했다. 이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